'임대료 깎아달라' vs '원칙 지켜야'..인천공항 임대료 두고 엇갈리는 면세업계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7:12   수정 : 2025.08.12 17:11기사원문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40% 감액 신청…"시장 악화로 부담 커" 비입점사 "고가 투찰 자초한 결과…철회 후 재입찰이 공정"



[파이낸셜뉴스] 평행선을 달리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문제를 두고 면세업계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신세계·신라면세점과 형평성과 계약 원칙을 고수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입점 면세업체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공항 출국객 통계를 기준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는 각각 월 340억원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업체는 각각 지난 4월 29일과 5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40% 감액을 요청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대상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DF2 사업권으로 현재 객당 임대료는 각각 8987원, 9020원이다. 두 회사는 "중국 관광객 감소, 여행·소비 패턴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 악화로 면세시장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 신라면세점은 올 2·4분기 영업손실 113억원을 기록했고, 신세계면세점도 15억원의 적자를 냈다. 업계의 큰 손인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면세업계는 올해 상반기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사생결단'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반면, 비입점 면세점들은 '과도한 투찰에 따른 결과'라는 분위기다. 지난 2023년 4기 입찰 당시 두 회사는 최저수용액 대비 각각 168%, 161%의 고가를 써내 사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당시 업계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 사안에 해당하는 사드 사태 당시 롯데면세점도 매출 부진으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결국, 1879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며 "현 사업자도 위약금을 내고 재입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2차 조정 기일은 이달 28일 예정됐지만 공사는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 측은 현 계약상 임대료 조정 사유는 매장 이전·확장 등 '공항 운영환경 변화'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된 매출 변동 요인이며 이를 이유로 감액할 경우 지난 입찰 탈락 업체와의 공정성 훼손, 향후 유사한 관행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조정건은 면세점이나 공항공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면세시장 환경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움과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면세점 입찰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두 사업자와 공항공사 간 문제가 아니라 낙찰 후 감액 요구가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지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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