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1:11   수정 : 2025.08.13 11:10기사원문
특가법상 배임·배임증재 등 혐의 재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배임증재·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해 "정상적 인수가 아닌 명백한 배임"이라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선 재판에서 이들은 "바람픽쳐스 인수는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한 합당한 인수고 합리적 경영판단의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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