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버거킹 과징금 3억…"토마토 등 구매 사실상 강제"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2:46   수정 : 2025.08.13 12: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했다가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거래상대방 구속·기만적 정보제공)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분류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시중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달랐다. 본사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브랜드 제품만을 승인 제품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점검 평가에서 감점하고 영업 제한 조치까지 부과했다.

가맹점 일부는 본사 지정 제품을 구하지 못해 다른 제품을 기존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점검 결과가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경고 공문이 발송되고, 배달 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이 뒤따랐다.

특히 토마토는 미승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점검점수 0점 처리에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있었다.

이러한 점검 방식은 가맹점주가 사실상 본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정보 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비케이알은 세척제와 토마토 사용 여부 점검, 불이익 가능성 등을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척제는 버거킹 주력 제품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며 “가맹점주의 자율 구매 권리를 제한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을 사실상 필수화한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며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와 계약 투명성 제고에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식업 가맹본부의 우회적 강제 구매 유도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정당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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