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악취 기준치 초과 '청정빛고을' 고발
뉴스1
2025.08.13 16:37
수정 : 2025.08.13 16:37기사원문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가 효천지구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운영사 '청정빛고을'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법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로 악취를 발생시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초래한 혐의다.
남구는 이와 별도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발생에 따라 행정처분 1차 경고를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상 악취로 인한 재활용 불가가 반복되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남구는 앞서 지난 19일 청정빛고을에 개선 권고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앞서 남구는 지난 6월 SRF 시설 배출구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운영사 측은 배가스 관리 강화, 약품 투입량 조정, 주기 세정, 정기보수 조기 시행 등을 진행 중이며 에어커튼은 9월 중순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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