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달 아들 굶기고 방치→결국 사망…20대 부모 구속
뉴시스
2025.08.13 17:34
수정 : 2025.08.13 17:34기사원문
지난해 말부터 숙박업소서 함께 지낸 사실혼 관계 출생 신고 없이 분유도 제대로 안 줘…시신도 방치
[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남녀 A·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해당 숙박업소에서 지난해 말부터 9개월 가량 함께 지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하던 중 숨진 지 2주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발견했다.
친부모인 이들은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실상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숨진 아이의 사망 원인·시점 등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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