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겸, 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8:44
수정 : 2025.08.13 18:44기사원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사실이므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이 함께 7000만원을,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청장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A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최초 제보자인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감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이를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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