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8.14 08:42
수정 : 2025.08.14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올해 9월부터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연장으로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38곳과 변동증거금 적용 163곳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올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나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 역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시증거금(거래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8개사다.
변동증거금(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63개사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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