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주민지원"…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 긴급모금
뉴시스
2025.08.14 09:37
수정 : 2025.08.14 09:37기사원문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율 16.5%→33%
군은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모금 금액 전액은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기부 시 페이코 5000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돼 기부자 혜택이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 세제 혜택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6.5%에서 두배 상향된 33%가 적용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과 전국의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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