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 학동 참사' 원청기업엔 집행유예, 하청업체 등에겐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1:19   수정 : 2025.08.14 11:19기사원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왔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5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 측 관계자인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6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이, HDC현산 안전부장 김모씨(60)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HDC현산 공무부장 노모씨(57)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반면 하청·재하청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5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32)에게는 징역 2년이, 감리사 차모씨(6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모씨(53)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법인 HDC현산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해도 적용된다"며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축물 잔해들이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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