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에 1억원 이상 입금하면 수수료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4:22
수정 : 2025.08.14 14:08기사원문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굿 이브닝 서비스’는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예약시스템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운용 현황, 수익률 등 퇴직연금 자산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중구와 부산시 서면에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도 운영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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