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4:25
수정 : 2025.08.14 14:24기사원문
베트남 도피 후 귀국…184억 투자금 유용·김건희 연루 여부 수사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무렵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불린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받았을 당시 기업들은 각종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있었다.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과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탈세 등의 의혹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등 독점 논란과 계열사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투자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의 신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투자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투자받은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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