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모호" 권익위, 농식품부에 조항 개정 요청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5:04
수정 : 2025.08.14 15:04기사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는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취소 △인증업무 정지 및 지정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는 인증기관에 대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는 구분된 업무이기 때문에 각 규정을 별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중앙행심위의 시각이다.
중앙행심위는 인증기관의 위반행위가 인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지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구분해 업무유형별로 처분기준을 규정하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해석의 오류로 인해 부당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향후 법령개선이 이뤄질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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