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약품 관리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4:44
수정 : 2025.08.14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약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8일부터 9월5일까지 3주간 도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표본 선정해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약사법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판매 질서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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