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시행 유예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0:36
수정 : 2025.08.18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는 18일 국회를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간 유예해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 할 예정이라 막판 호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은 요구를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6단체는 그 취지는 유지하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 요구하면서, 추가 협의를 위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며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먼저 사용자 범위 문제를 두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했다”며 “이 경우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혼란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대상으로 삼는데,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왔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은 노사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