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지분 ‘과반’이면···법인도 금융거래 막힌다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4:18
수정 : 2025.08.18 14:18기사원문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2일 시행
법률은 1월 개정, 이번에 테러 관련자 소유·지배 기준 구체화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자신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 등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해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의 기준을 명확화한 게 골자다. 홀로 또는 테러 관련자 등과 합산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혹은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지배’의 기준은 4가지로 설정했다.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그밖에 앞서 3가지 기준에 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때부터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에 대해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위가 별도 지정·고시하지 않아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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