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비상… ‘대장균 50배’ 냉면집 등 22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8:49
수정 : 2025.08.18 18:49기사원문
서울시, 식당 2000여곳 선제점검
빙수·콩국수 등에 식중독균 득실
기준치 초과 7곳엔 영업정지 철퇴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대장균 등 세균이 기준치를 50배나 뛰어넘은 위생관리 불량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18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냉면, 콩국수, 보양식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했다. 특히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과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 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7곳, 시설물 멸실 1곳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항목은 망고빙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1건, 냉면·콩국수 내 대장균 초과 4건, 커피전문점 식용 얼음 세균수 초과 2건 등이다.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 이하, 대장균은 1g당 10 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손보구가세요!' 홍보를 통해 식중독 관리에 나선다. 손 씻기 생활화,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 하기, 가열하기, 세척·소독하기 등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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