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난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 영향"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1:26
수정 : 2025.08.19 11:38기사원문
800여개 美기업 대표 암참 국회 방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민주당,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처리 방침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의 제임스 김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암참은 이 같은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유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경제계에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경제6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을 수 없다면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 노사 협의가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두고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혼란상태에 빠진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 손 회장은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대상으로 삼는데,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정할 수 없다.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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