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하려면 통행료 10만원 내세요"…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에 철회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4:01
수정 : 2025.08.19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통행세'를 요구하다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1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기사들은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총 10만원을 내야 했다.
관련 내용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 "정말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론이 들끓자 해당 아파트 측은 통행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즉시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했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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