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K-OTC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6:40
수정 : 2025.08.19 16: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내년부터 K-OTC(비상장거래플랫폼)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투자협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주권이며,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협회의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종목은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 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여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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