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 확대 수술하다 '절단'한 의사, 1심서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8.20 08:07   수정 : 2025.08.20 08: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성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수술 전 해당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으면서 앞서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의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으며, 보형물을 다시 제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유착이 심한 경우 지혈·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요도해면체가 손상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고 음경해면체와 요도에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했다.

A씨는 수술 부위를 거즈로 압박 지혈한 상태로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음경해면체가 100% 가로 절단돼 있고, 요도해면체는 95%가 가로 절단돼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B씨는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등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손상 전 박리를 중단하고 봉합하는 식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보형물과 심하게 유착돼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일반인인 피해자로서는 A씨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만으로 현재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술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A씨에게 진정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수술 특성,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상태 등에 비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술 이후 상급병원까지 직접 B씨를 전원시켜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병원비, 상급병원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민사 재판에서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해 2463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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