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만 ‘신용사면’ 추진···실무 작업반 구성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0:30
수정 : 2025.08.20 10:30기사원문
한국신용정보원 중심 각 협회, 신용정보회사 참여
오는 9월말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 목표로 활동
금감원은 검사·제재 불확실성 없게 비조치의견서 발급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 이후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차주의 연체이력을 지우는 작업을 주도할 실무 작업반이 꾸려진다.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 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하며 오는 9월 30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1일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연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다음 날 그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연체이력이 삭제된다. 그동안 연체이력 정보는 신용정보원 1년, 신용평가회사(CB사)엔 5년 간 보관됐다. 이번 조치로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기간 관 공유가 제한되며 CB사에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연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 및 제재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본인이 해당 신용사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는 9월30일부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기업부채와는 달리 개인의 빚은 실업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져도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인이 차주인 부채는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고, 어렵사리 빚을 갚아도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꼬리표는 정상적 경제활동을 힘들게 한다”고 짚었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정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속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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