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검찰개혁 땜질식 안돼…속도조절하잔 것 아냐"

뉴스1       2025.08.20 10:54   수정 : 2025.08.20 10:54기사원문

우원식 국회의장(공동취재). 2025.8.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꾸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빈틈없이 돼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검찰개혁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분한 공론화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 잘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 권리를 더 강화시키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빈틈이 없는지 살펴 한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국민 요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자는 취지로 강 비서실장이 한 말이라고 본다"고 했다.

우 의장은 '속도조절론'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진 않다"며 "검찰개혁은 이번엔 반드시 해야 하고 국민 삶에 도움될 수 있도록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8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왔는데, 산업계 목소리도 정부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나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해당법이 통과되면 아시아 허브인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거란 일각의 지적엔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며 "오래 숙의된 법이라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에 관해선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4년 중임제와 연임제를 붙인 연임중임제, 결선투표제"라며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다면 첫 개헌을 하는 건데,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연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려면 우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간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선 "10월까지 예산을 협의하고, 11월까지 설계 공모 용역관리할 기관을 선정해 12월까진 설계 공모를 할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접수, 심의해 5월 당선작을 발표하고 임기 마치기 전 조감도를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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