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받고 3명 중국 밀항 도운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2025.08.20 11:05   수정 : 2025.08.20 11:05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국 밀항에 가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은 A 씨(7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여수시 소호항에서 3명의 중국 밀항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밀항 브로커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A 씨와 밀항 브로커 등의 범행으로 3명은 통영에서부터 어선에 탑승, 서해 공해상에서 만난 중국선박과 접선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공범인 B 씨와 C 씨는 같은해 3월에도 전세사기 피의자를 진도에서 중국으로 밀항시키려다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 해상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범죄 처별 전력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9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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