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해 기물 파손한 30대…징역 3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3:04
수정 : 2025.08.20 13:04기사원문
범행 후 지인에게 '무용담' 풀어…"법치주의 근본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개방된 후문을 통해 들어간 만큼 침입 고의가 없고, 제출된 증거물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법원 경내로 들어간 만큼 침입 고의가 인정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합세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거로 제출된 법원 침입 당시를 녹화한 영상 사본도 원본과 동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결코 관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경찰 방패와 철제 안내판을 이용해 기물을 부수는 등 적극적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전후에도 지인과 주고받은 사진·메시지에서 폭력적 가담 의도를 드러내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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