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노란봉투법, 숙의 거친 법안…부작용 크지 않게 관리될 것"
뉴시스
2025.08.20 11:54
수정 : 2025.08.20 11:54기사원문
"노란봉투법은 '홍길동법'…열 받아서 세상 바꾸겠단 것" "검찰개혁, '땜질식'으로 하면 안 돼…속도조절론은 아냐"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위상에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법안을 만들때 중요한 것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다. 그 안에는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 삶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도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도 잘 지켜나가야 해서 기업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을 잘 조정해내는 게 국회고 정부"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비정규직 파업이 있을 때 저는 그 법(노란봉투법)에 대해 '홍길동법'이라고 얘기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혀 협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뜻을 전하기 위해 얘기하려고 하다보니 아주 과한 파업의 양상이 띄어질 수 밖에 없다"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주장을) 안 들어주니 굴뚝에도 올라가고 때로는 목숨을 던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건 홍길동법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홍길동도 열 받아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자꾸 떔질식으로 하게되면 안 되고 이번 과정을 통해 검찰권이 잘못 설계되면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무언가 잘못되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은 약자들"이라며 "떔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점검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 강화시키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 검토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제가 가진 소진이고 검찰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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