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치료비 10년새 4.5배…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시급"
뉴시스
2025.08.20 17:01
수정 : 2025.08.20 17:01기사원문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세미나 개최 "향후치료비 기준 마련 시 보험료 5% 인하 효과"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합의금(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경상환자 치료비의 경우 한방진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방 미이용 경상환자의 실질 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었지만, 한방 이용 경상환자의 경우 120만원에 근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과 주요국 대비 높은 대인배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대인배상 계약자 1인당 보험금은 22만3000원으로, 일본 7만5000원에 비해 3배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17만2000원, 영국 13만3000원 등으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이에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경상환자 4주 초과 시 2주 단위 진단서 제출 의무화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초과 치료비에 과실책임 주의 적용 등의 방안을 실시했다.
시행 첫 해에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증가율이 전년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무분별한 진단서 제출로 장기치료가 가능하고 향후치료비 목적의 치료가 지속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금의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시행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경상환자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는 초진 후 4주 동안 경과가 양호하면 치료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2주까지 치료할 수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상해 입증 요건을 강화했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생기면 보상 목적의 치료가 줄어들면서 대인배상 보험금이 감소하고, 예측가능한 대인배상 관행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1년에 190만명의 자동차사고 관련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치료비로 2조원이 나가고, 위자료나 휴업손해액 등 합의금으로 3조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납입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연간 1인당 2만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 실장은 "독일이나 스페인에서는 공학적인 분석을 통해 보험금 지급 기준에 활용하고 있다"며 "의료적인 판단 외에도 공학적 분석 결과를 심사 근거로 활용하고, 상해급수에 대해서도 명확히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시 최소 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상환자 대인배상 보상 항목들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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