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로 국민 알권리 보장" "식품물가 상승 부추겨"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8:22
수정 : 2025.08.20 18:22기사원문
정치권 제도 도입 두고 찬반
여당 "먹거리 선택권 보장 차원"
식품업계 "원료 수급 불확실성↑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불가피
입법강행보단 사회적 합의 우선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삽입·조작한 농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GMO 표시를 규정한다. 하지만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GMO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GMO 원료 배제시 수급 불안, 비용 상승, 국내 산업 역차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원료로 전면 대체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국내 GMO 원료가 퇴출된다"며 "결국 생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장·전분당·식용유 등 기초 가공식품에서부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원료 수급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등 특정국가의 Non-GMO 곡물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곡물 수급구조상 유럽연합(EU)식 완전표시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현재 현행 규정상 지자체·학교급식에서는 GMO 원료 사용이 제한되고, Non-GMO 인증제도가 이미 운영 중이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들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소비자 혼란, 무역 차질 가능성 등을 경고하며 현행 수준 유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없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력만 갉아먹을 수 있다"며 "성급한 입법 추진보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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