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은 동반자"…당국, 노란봉투법 앞두고 '기업 달래기'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5:00
수정 : 2025.08.21 16:34기사원문
권창준 고용차관 대기업 CEO 간담회
철강·조선·車 6개社 참석
외국계·중기업계 이어 대기업
"영향 큰 업종 더 많은 의견 듣겠다"
앞서 외국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를 만난 고용노동부는 21일 대기업을 만나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표적으로 하청을 많이 두는 철강·조선·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야는 노조법 개정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직접 계약이 없는 하청 노동조합까지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 대상을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장하는 것이 이번 노조법2·3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최준영 기아 대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가 참석했다.
권 차관은 "이번에 개정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대표들의 고민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과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주한유럽상공회의서(ECCK),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권 차관은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라며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더욱 명확히 묻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앞서 정부가 밝힌 TF 기반 소통 의지도 다시 전달했다.
권 차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선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선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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