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어 HF도 전세보증비율 축소… 非아파트 역전세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8:21
수정 : 2025.08.21 18:21기사원문
HF, 28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전세대출 줄면서 세입자 이탈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우려 커져
6·27 대출규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보증기관들이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며 비아파트의 '역전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 이후 선호도가 떨어진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8일부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거절하는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법인 임대인의 경우 80%를 초과하면 전세자금 보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시 대출 금액의 90%,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경우 80%까지 보증을 제공해 왔다.
시장에서는 HF의 심사 기준 강화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연립·다세대 등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역전세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전세가가 하락하며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꼴로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경우, 빌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보증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이 강화되면 원룸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전세 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 진다"며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전세대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즉각 현실화하고, HF 전세자금보증 조건 변경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도한 보증을 줄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격 하락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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