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자전거 구매 논란에 "규정상 가능..지급 과정 문제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08.21 20:13   수정 : 2025.08.21 20:13기사원문
"복지후생 규정 따른 예산 집행"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성해 이사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전거 구매는 복지후생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이었다"며 "다만 일부 직원이 대금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치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 비용으로 구입해 제공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해당 자전거를 관사에서 사용했고, 관련 직원들이 모두 승진했다"며 공직기강 문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공단 복지후생규정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및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사장의 출퇴근 및 관사 내 이용을 위해 62만4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숙소 비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금 지급 과정에서는 문제가 확인됐다. 공단은 "담당 직원이 거래업체에서 당초 구매했던 물품(종이가방) 중 일부 만을 납품받고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참고자료로 자전거 실물 사진과 판매 사이트 캡처본도 함께 제시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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