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도 국회 통과…민주당 주도 '방송3법' 개정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2025.08.22 11:48   수정 : 2025.08.22 12:05기사원문
공영방송 지배구조 대변화 전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등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방송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5일 방송법을 시작으로 지난 21일 방문진법, 이날 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구성된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늘리고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보수 여전사를 자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낙하산·코드 인사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또한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가로막았다"면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언론개혁 입법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면서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에 대해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이다.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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