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뉴시스
2025.08.22 14:58
수정 : 2025.08.22 14:58기사원문
특검,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구속기소 법원, 5일 증거 인멸 염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22일) 오후 피의자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형량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씨의 이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그는 이튿날인 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해당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다시 특검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를 구속한 특검은 해당 혐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당사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해병대 출신 인사들의 단체 대화방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시세조종이 실행된 것으로 지목된 시기에 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 수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다가 빠졌다는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등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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