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도 징역형…법정구속은 면해
뉴스1
2025.08.22 15:28
수정 : 2025.08.22 15: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3219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서장이 2017~2019년 인천지역 부동산개발업자 김 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받고 승용차 2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호텔 부지 개발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대관 비용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현재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각 증거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양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의 양형 이유로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신의 신분과 경력, 인맥 등을 이용해 세무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자문을 알선해 금품을 취득했다. 범행 수법과 수수 금액의 액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최 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 원,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사 등에게서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 달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검사 시절 '소윤'으로도 불렸던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