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김형동 국힘 의원
뉴스1
2025.08.23 09:13
수정 : 2025.08.23 10:12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박기현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3일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첫 주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9시 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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