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 처리 수순…'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뉴스1
2025.08.24 05:31
수정 : 2025.08.24 05:31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종료될 예정이다. 뒤이은 표결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의 상정도 예고돼 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종결 동의서 제출 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상정될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이 핵심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민주당의 종결 절차가 반복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25일을 기해 지난 21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쟁점 법안들의 입법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이른바 '방송 3법'을 정리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K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KBS법은 21일, EBS법은 22일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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