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8.24 09:36   수정 : 2025.08.24 0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하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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