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오늘 종료 후 표결
연합뉴스
2025.08.25 05:01
수정 : 2025.08.25 05:01기사원문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일단 마무리
국회 '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오늘 종료 후 표결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일단 마무리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전날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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