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도 OK"…용인 구성언남 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
뉴시스
2025.08.25 10:35
수정 : 2025.08.25 10:35기사원문
지역화폐 가맹기준 매출 12억→30억,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이상일 시장 "내년 상권활성화센터 출범, 골목상권 살릴 것"
[용인=뉴시스] 문영호 기자 = 용인시 구성언남지구 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용인시는 구성언남지구 골목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111 일원 284개 점포로 구성됐다. 구역 면적은 2만8365㎡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기존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과 활성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상일 시장은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의 일을 하도록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onano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