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도 OK"…용인 구성언남 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

뉴시스       2025.08.25 10:35   수정 : 2025.08.25 10:35기사원문
지역화폐 가맹기준 매출 12억→30억,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이상일 시장 "내년 상권활성화센터 출범, 골목상권 살릴 것"

[용인=뉴시스]구성언남 골목상권 전경.(사진=용인시 제공)2025.08.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문영호 기자 = 용인시 구성언남지구 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용인시는 구성언남지구 골목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15번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서 시는 당초의 '14개 골목형상점가 추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111 일원 284개 점포로 구성됐다. 구역 면적은 2만8365㎡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기존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과 활성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상일 시장은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의 일을 하도록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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