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부부·총리·국방·행안 이어 법무와 검찰총장까지 사정권 '역대 최초'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5:32
수정 : 2025.08.25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부부와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 이어 25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까지 전방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을 이처럼 한꺼번에 사정권 위로 올려놓는 사례는 역대 최초다. 이런 속도라면 어디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예단할 수 없다.
12·3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중 상당수는 이미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앞선 경찰 조사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일선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심 전 총장이 재직할 때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한다.
박 전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총장 시절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2차 구속되기 전까지 풀려났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박 전 장관·심 전 총장 등에게 소환조사 통보서를 발송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에게 남은 기간은 한 달여 남짓이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아직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나머지 당시 국무위원 재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 운영 2인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판사는 지난 12일에는 김건희 여사, 지난 1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었다. 발부 사유는 주로 '증거 인멸 염려'가 적시됐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한 만기가 오는 3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29일 기소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파견검사와 특검보 등의 증원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날 4차 조사에 나왔으나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소환 조사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현장 지휘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