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하면 맞춤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2:00   수정 : 2025.08.25 18:29기사원문
행안부, 89곳에 조례안 적용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25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 등으로 지정한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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