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법무장관·검찰총장까지… 내란 특검, 전방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8:29
수정 : 2025.08.26 11:11기사원문
박성재, 계엄 직후 檢 파견 의혹
심우정, 구속취소에 항고 안한 점
압수물 분석 후 소환조사 가능성
26일 '2인자' 한덕수 영장심사
김건희 특검, 29일 金 기소 무게
파견검사· 특검보 등 증원 요청
12·3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중 상당수는 이미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이날 계엄 직후 검찰 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심 전 총장 자택과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앞선 경찰 조사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일선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심 전 총장이 재직할 때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한다.
박 전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총장 시절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2차 구속되기 전까지 풀려났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박 전 장관·심 전 총장 등에게 소환조사 통보서를 발송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에게 남은 기간은 한 달여 남짓이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아직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나머지 당시 국무위원 재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 운영 2인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판사는 지난 12일에는 김건희 여사, 지난 1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었다. 발부 사유는 주로 '증거 인멸 염려'가 적시됐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한 만기가 오는 3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29일 기소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파견검사와 특검보 등의 증원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날 4차 조사에 나왔으나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소환 조사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현장 지휘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김동규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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