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붙이 털리고, 지적장애 아들 이용당해"...피해자 두번 울린 20대 일당
파이낸셜뉴스
2025.08.27 06:00
수정 : 2025.08.27 06:00기사원문
특수절도 혐의...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재판부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 참작"
피고인 1명, 이후 또 절도교사 저질러
[파이낸셜뉴스] 절도 피해자의 지적장애인 아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주거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와 강모씨(24)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부추겨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일부 이익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들이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강씨는 해당 범행 이후 2022년과 2023년,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죄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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