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등록 야영장 3곳 적발

뉴시스       2025.08.26 11:16   수정 : 2025.08.26 11:16기사원문
소화기 없이 고기 굽고, 전기 멀티탭 문어발식 사용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미등록 야영장.(사진=경남도 제공) 2025.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관광진흥법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5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했으며 일부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3곳 중 2곳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적발 사례로,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사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


또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릴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드러났다.

경남도는 다가오는 가을철 야영 성수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연중 상시 수사체제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제도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도민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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