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증시 영향은

뉴시스       2025.08.26 14:48   수정 : 2025.08.26 14:48기사원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추가 상법 개정, 세제 개편안 논의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박수치고 있다. 2025.08.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분리선출로 선임해야 하는 감사위원은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증권가에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입법이 빨라지면서 최근 위축된 투자 심리가 점차 상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사주 소각 등이 논의될 3차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의 조율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액주주 권리 확대…"위축된 투심 일부 상쇄"

26일 국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표를 부여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현재 임의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존재하지만, 많은 기업이 자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하며,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분리선출로 선임해야 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고, 3% 룰(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을 낮추면서, 3% 룰과 결합해 소액주주의 감사 선임 참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 등으로 위축된 투심을 점차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당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세제 개편안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의구심이 들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장기적인 거버넌스가 제대로 정립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처음 제기된 이슈가 아닌 만큼 1차 개정 통과 당시처럼 주가 상승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남은 일반주주 보호 법안 입법화가 가속화될수록 세제 개편안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이 9월 초 정기국회 제출 후 심의 및 조율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안 지켜봐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최근 여권에서는 자사주 소각 관련 5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 총계를 낮출 유인이 있어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다면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상법 개정까지는 당론으로 이미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었지만, 3차 상법 개정은 아직 여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세부 사항과 일정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세제 개편안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약화했으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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