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소액이행’ 더 이상 안 통한다... 9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8:08
수정 : 2025.08.26 18:24기사원문
9월부터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꼼수이행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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