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뇌물 기소’ 이화영 측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뉴스1
2025.08.26 18:46
수정 : 2025.08.26 18:46기사원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숱하게 기소됐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삼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고 5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은 지난 2월 재판부가 변경된 후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 발언이 끝나자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모든 인간관계를 탈탈 털어 기소했다"며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관계를 맺은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와는 오래전부터 지기이며 대학 선후배이며 사업 동업자이고 사교적 의례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공동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A 씨는 "기록 검토가 아직 안됐다"며 당시 혐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자신의 관리 구역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내 업체 3곳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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