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감면 알림 ‘톡’…지방세 민원 ‘뚝’
파이낸셜뉴스
2025.08.27 08:45
수정 : 2025.08.27 08:45기사원문
9월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톡 서비스
실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법무사 등 대행신고를 이용하면서 감면 이행요건인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알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됐다.
청각장애인 B씨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감면 요건을 모르고 1년 이내에 자녀와 세대분리로 추징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알림 내용은 △자동차 취득시 1년 이상 세대 구성원 및 소유권 유지 △주택 취득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농지 취득시 2년 이상 직접 경작 유지 등으로, 감면 유예기간과 이행요건을 대상자별로 맞춤 안내할 예정이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알림톡 서비스는 충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혁신 사례”라며 “실시간 수신 확인과 간편한 전자 발송을 통한 디지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방세 감면 알림 외에도 체납안내 통지, 환급 신청 안내 등 다양한 세무 업무에서 알림톡 서비스와 모바일 납부 연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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