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한다...BDC법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7:26
수정 : 2025.08.27 1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본격 도입된다. 벤처·혁신기업은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들은 제도권 내 투자 수단을 통해 벤처 투자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고금리 여파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돼 일반 국민들에게는 투자 문턱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 비율을 초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기업 등(주투자대상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DC는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운용 안정성을 위해 BDC는 동일 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 수의 최대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 주체는 책임 투자 차원에서 일정 비율 시딩 투자 의무가 있다. 시행령안은 5%다. 또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는 연 1회 이상이며,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평과아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운용주체로는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방안을 인가 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는 이해상충 소지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인가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 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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