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깨끗한 사회 만들자"…권익위, '청렴교육' 지원법 만든다

뉴스1       2025.08.28 07:43   수정 : 2025.08.28 07:43기사원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5.8.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올리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가칭 '청렴윤리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법은 반부패·청렴·국민권익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권익위가 반부패·청렴·국민권익보호의 주무 부처인 만큼, 관련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는 법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교육 지원법이 존재한다. 권익위는 관련 국내법 및 해외법 등 사례 조사를 통해 기존 법률을 분석하고, 해당 법안의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제정법 실행 가능성이나 법 제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갈등요인을 사전에 진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위는 최근 청렴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권익위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신규 개발하고 있다.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청렴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권익위의 이런 노력이 반영되면 한국의 국가청렴도(CPI)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도 CPI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점, 순위는 세계 3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것과 비교하면 부족한 청렴도라는 점에서 권익위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청렴 수준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교육을 강화해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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