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대학 갈 땐 수능 모의평가 8월 시행…성적보고 수시 지원 가능
뉴스1
2025.08.28 12:02
수정 : 2025.08.28 16:4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를 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성적 통지 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최근 특성화고교에서 융복합 학과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학교 졸업자의 특별전형 시 대학-고교 간 학과 동일계열 인정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 일정이 예년보다 뒤로 미뤄진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7년 9월 20~23일 중 3일 이상 진행된다. 그동안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초에 이뤄졌다.
대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은 9월 초에서 8월 말로 당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고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 성적은 대입 지원 잣대다. 대개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성적에 따라 지원 대학 리스트를 추린다.
다만 수시 전형 기간이 88일로 줄었다. 2027학년도에는 97일간 진행한다. 대학이 수시모집 전형을 치르는데 다소 촉박할 수 있다.
대교협은 "지원자의 대입 예측 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대입 지원 전략을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의 동일계열 인정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토대로 대학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했다. 하지만 융복합 학과 운영이 확대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동일계열 인정 방식에 한계가 나타났다.
앞으로는 동일계열 여부 심사 때 기준학과 대신 교과(군)를 보기로 했다. 학생이 특성화고에서 특정 과목을 24학점 이상(특성화고에서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최소 기준) 이수했다면 동일계열로 간주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확인서도 공통양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제출서류 양식은 대학마다 달라 지원자와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서 학교 졸업일 기준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졸업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대로 정의된 기준이 없어 졸업시점에 대한 대학과 지원자 간 혼란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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